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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법률 실무
상속 관련 법률 실무 과정은 자연인이 사망한 후 남은 유족들이 해야하는 다양한 법률적 행위와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학습합니다. 특히 상속에 있어 상속의 승계(상속 순위, 상속분), 승계방법(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의 분할, 유언, 유류분 등에 대해 상세히 학습하여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강 상속개시와 가족관계등록신고
제2강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제3강 상속순위와 상속분, 조의금 및 장례비용
제4강 상속의 승계 범위
제5강 대습상속과 상속결격
제6강 상속분의 결정과 특별수익자ㆍ기여상속인
제7강 상속재산의 분할
제8강 상속재산분할에 심판문이 필요한 경우
제9강 유언이 있는 경우의 상속
제10강 재단법인설립ㆍ유증 등이 있는 경우
제11강 유류분
제12강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
제13강 한정승인 후 청산
제14강 상속포기
제15강 상속재산분리와 상속회복청구권
제16강 분묘기지권과 상속인이 없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출판사)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과 동시에 법률사무소 취업을 무료알선하면서 동시에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소 재직자, 법원검찰청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법률실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을 위하여 약20명 이상의 실무전문가들이 법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지원(수강료 최대 100% 지원) 교육기관으로서 법률사무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또는 기업체 법무팀)에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고, 법률사무직원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체에서는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준비되어진 직원을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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