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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국가·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과 개발행위 관리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부동산 공법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공간관리와 기반시설 확보, 지역 개발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국토계획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타 공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등)과의 유기적 해석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이에 국토계획법의 체계와 핵심 절차,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기반시설 설치 의무 등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이슈와 함께 관련 판례 및 행정 해석을 통한 현실 적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본 과정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도시계획·개발행위·정비사업·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국토계획법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과정 포인트
-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공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의 체계와 핵심 절차를 파악할 수 있다.
-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이슈와 관련된 판례 및 행정 해석을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국토계획법의 특성과 다른 부동산공법과의 관계
2.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3.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
4.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입안
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6. 용도지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7.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8. 공간재구조화계획
9.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0.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구역지정효과 및 실효
1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관리
1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3.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관리조치
14. 개발행위의 허가대상과 허가절차 및 기준
15. 개발행위의 허가제한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16.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7.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과 시범도시의 지정
18. 공공시설 등의 설치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강사소개
윤정득 교수
현) 대성지주개발㈜ 대표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 교수
전) 경희대학교 주거시설관리금융부문 대학원 교수
전) 건국대학교 부동산컨설팅부문 교수
★ 수강대상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재개발, 재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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