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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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 강의 구성 13강


1. 개요

  • 개념 : 석유화학, 가스 등 위험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의 공정상 위험성을 정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PSM Report)를 정부에 제출·심사받아 이행하는 예방 중심 관리제도입니다.
  • 특징 : 단순 시정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위험성을 측정하고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적·선제적 예방 관리 체계입니다.


2. 목적

  • 중대산업사고 예방 :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 피해 방지
  • 체계적 위험 관리 : 공정 내 잠재 위험요인을 도출·제거하여 설비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 자율 안전문화 정착 : 사업장 자율 관리 역량 강화 및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3. 관련 법령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 석유정제,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복합비료 제조 등 7개 대상 업종, 인화성 가스, 독성물질 등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54조(보고서의 세부 내용, 심사·확인 절차, 이행 상태 평가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심사·확인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4. PSM 12대 요소

① 공정안전자료 (Process Safety Information)

② 공정위험성 평가 (Process Hazard Analysis)

③ 안전운전지침서 (Operating Procedures)

④ 설비점검·정비·유지관리 계획 (Mechanical Integrity)

⑤ 안전작업허가서 및 절차 (Safe Work Permits)

⑥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Contractor Safety)

⑦ 근로자 교육·훈련계획 (Training)

⑧ 가동 전 점검지침 (Pre-Start Safety Review, PSSR)

⑨ 변경요소 관리계획 (Management of Change, MOC)

⑩ 자체감사 계획 (Compliance Audits)

⑪ 공정사고 조사계획 (Incident Investigation)

⑫ 비상조치계획 (Emergency Response Plan)


5. 12대 요소별 상세 내용

① 공정안전자료 (PSI)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MSDS, 공정 흐름도(PFD/P&ID), 설비 명세,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환기설비 등의 기초 데이터를 체계화하여 보관합니다.

② 공정위험성 평가 (PHA)

HAZOP, Check-list, What-If 등 기법을 활용하여 잠재적 위험요인(Hazard)을 도출하고, 사고 빈도와 강도를 예측하여 정량적/정성적 대책을 수립합니다.

③ 안전운전지침서

정상 운전, 시운전, 비상 정지, 재가동 등 모든 운전 상태에서의 표준 작업절차서(SOP)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비치합니다.

④ 설비점검 및 정비유지관리 계획

주요 위험설비(압력용기, 배관, 안전밸브 등)의 연간 점검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 및 정비 이력을 관리합니다.

⑤ 안전작업허가서 및 절차

화기작업, 밀폐공간 입착작업, 정전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 사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이행 후 허가서를 발급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⑥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입회·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정보를 공유하여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⑦ 근로자 교육훈련계획

신규 입사자, 보수교육, 정기교육 등 대상을 구분하여 위험물질의 유해성과 공정운전 절차, 비상시 대응 요령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평가합니다. 

⑧ 가동 전 점검지침 (PSSR)

신설·증설 또는 변경 공사 후 설비를 최초로 가동하기 전, 설계 사양과의 일치 여부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종합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⑨ 변경요소 관리계획 (MOC)

설비의 변경, 원료 교체, 공정 조건 변경 시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거치며, 도면 수정 및 관련 지침 개정 후 변경을 추진하는 절차입니다.

⑩ 자체감사 계획

PSM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내부/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고, 미비점은 즉시 시정 조치합니다.

⑪ 공정사고 조사계획

아차사고를 포함한 모든 공정사고에 대해 근본 원인(Root Cause Analysis)을 도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력을 기록·관리합니다.

⑫ 비상조치계획

누출·화재·폭발 발생 시 비상 대응 조직 편성, 비상 연락망 구성, 주민 피난 계획, 비상 훈련(연 1회 이상) 계획을 명시합니다.


6. 3대 성공 요인

①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안전보건 의지

② 12대 요소 간의 유기적 연계 (변경관리 → 위험성평가 → 교육 → 점검)

③ 현장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7. 효과

PSM 12대 요소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공정 내 잠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대산업사고 예방과 더불어 사업장의 연속성 및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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