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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의 민사집행법 실무
민사집행법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 제정한 법으로,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 제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그리고 재산명시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
본 과정은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집행 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하는 방법을 법리 관점과 실무 관점에서 두루 학습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제1강. 민사집행의 개념 및 강제집행의 요건
제2강. 강제집행의 개시, 정지 등
제3강.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1)
제4강.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2)
제5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1)
제6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
제7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3)
제8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4)
제9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5)
제10강.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1강.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2강. 재산권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13강. 집행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
제14강. 보전처분의 당사자, 관할, 요건
제15강. 보전처분의 신청, 심리, 담보
제16강. 보전처분의 인용, 집행기간, 집행절차
제17강. 가압류 집행의 효력
제18강. 가처분 집행의 효력
제19강. 집행취소, 본집행 이전
제20강.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출판사)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과 동시에 법률사무소 취업을 무료알선하면서 동시에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소 재직자, 법원검찰청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법률실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을 위하여 약20명 이상의 실무전문가들이 법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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