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편

(3.2시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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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실무 과정

법인파산 실무 과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인의 파산관련 지식의 함양과 관련 법률 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이론 및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법인파산의 신청부터 절차폐지 또는 청산에 이르기까지 절차에 대한 학습과 법인파산신청서의 작성, 법인 대표자 심문사항,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의무, 파산절차와 소송의 관계, 파산관련 강제집행과 보전처분, 법원의 허가사항, 부인권, 채권의 신고와 조사, 배당과 배당절차, 파산절차의 폐지 등에 대하여 그 실무를 학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 클래스 주요 학습대상

  •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기업 법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 법인 회생파산 및 M&A 등의 지식이 필요한 일반인 등

▶ 클래스 학습 목차

제1강. 파산신청서의 개요
제2강. 대표자 심문사항의 주요 내용
제3강.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권한
제4강. 파산에 따른 소송과 강제집행의 처리
제5강.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제6강. 부인권
제7강. 채권신고와 배당
제8강. 파산절차의 폐지,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의 관계

▶ 클래스 학습의 장점

  • 법인의 파산과 관련된 기본이론을 습득할 뿐 아니라 실제 사무소 및 기업체 법무팀 등 실무에서 활용되는 신청서 및 사례를 병행하여 학습하게 되므로, 취업 경쟁력 및 업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법률사무(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학습 진행으로 학습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 강사 소개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상법)
  • 사법연수원 35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중소기업진흥재단 기업회생 책임 컨설턴트
  • 도산법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2010-163호)
  • 사단법인 한국도산법학회 회원
  • 서울디지털대학교 재경회계학부 교수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외래교수

▶ 교육원 소개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출판사)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과 동시에 법률사무소 취업을 무료알선하면서 동시에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소 재직자, 법원검찰청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법률실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을 위하여 약20명 이상의 실무전문가들이 법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지원(수강료 최대 100% 지원) 교육기관으로서 법률사무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또는 기업체 법무팀)에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고, 법률사무직원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체에서는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준비되어진 직원을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체(오프라인) 국비지원 교육 바로가기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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