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시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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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손해배상(약혼해제 등) 청구의 소송실무과정은 약혼관련 지식의 함양과 약혼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작성이 가능하도록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민법에 규정된 관련 손해배상의 법률을 검토하고, 약혼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의 이론 및 법률서류 작성관련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대상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기업 법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상속 및 상속세 관련 지식이 필요한 일반인 등

목차

제1강. 손해배상(약혼 해제 등)청구의 소 1
제2강. 손해배상(약혼 해제 등)청구의 소 2

장 점

손해배상에 관련된 기본 이론을 습득할 뿐 아니라 실제 법률사무소 및 기업체 법무팀 등 실무에서 활용되는 판례 등을 병행하여 학습하게 되므로, 취업 경쟁력 및 업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법률사무(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학습 진행으로 학습효과가 매우 높다.

▶ 교육원 소개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출판사)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과 동시에 법률사무소 취업을 무료알선하면서 동시에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소 재직자, 법원검찰청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법률실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을 위하여 약20명 이상의 실무전문가들이 법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지원(수강료 최대 100% 지원) 교육기관으로서 법률사무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또는 기업체 법무팀)에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고, 법률사무직원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체에서는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준비되어진 직원을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체(오프라인) 국비지원 교육 바로가기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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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약혼해제 등)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