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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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송과정은 채무자와 관련하여 집행권원 취득 이후 강제집행의 중단과 집행력 배제관련 지식의 함양과 소장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이론 및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률과, 소의 대상, 이의사유, 소의 절차, 잠정처분 등에 관해 검토하고, 관련된 판례를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기업 법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집행채무자 및 피고 등
제1강. 청구이의의 소
제2강. 소송절차 및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송 관련된 기본이론을 습득할 뿐 아니라 실제 법률사무소 및 기업체 법무팀 등 실무에서 활용되는 신청서 및 판례를 병행하여 학습하게 되므로, 취업 경쟁력 및 업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법률사무(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학습 진행으로 학습효과가 매우 높다.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출판사)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과 동시에 법률사무소 취업을 무료알선하면서 동시에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소 재직자, 법원검찰청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법률실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을 위하여 약20명 이상의 실무전문가들이 법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지원(수강료 최대 100% 지원) 교육기관으로서 법률사무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또는 기업체 법무팀)에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고, 법률사무직원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체에서는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준비되어진 직원을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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