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1시간)

60일

수강정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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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청구이의의 소송과정은 채무자와 관련하여 집행권원 취득 이후 강제집행의 중단과 집행력 배제관련 지식의 함양과 소장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이론 및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률과, 소의 대상, 이의사유, 소의 절차, 잠정처분 등에 관해 검토하고, 관련된 판례를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대상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기업 법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집행채무자 및 피고 등

목차

제1강. 청구이의의 소
제2강. 소송절차 및 잠정처분

장 점

청구이의의 소송 관련된 기본이론을 습득할 뿐 아니라 실제 법률사무소 및 기업체 법무팀 등 실무에서 활용되는 신청서 및 판례를 병행하여 학습하게 되므로, 취업 경쟁력 및 업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법률사무(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학습 진행으로 학습효과가 매우 높다.

▶ 교육원 소개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출판사)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과 동시에 법률사무소 취업을 무료알선하면서 동시에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소 재직자, 법원검찰청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법률실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을 위하여 약20명 이상의 실무전문가들이 법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지원(수강료 최대 100% 지원) 교육기관으로서 법률사무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또는 기업체 법무팀)에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고, 법률사무직원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체에서는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준비되어진 직원을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체(오프라인) 국비지원 교육 바로가기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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